복지부, 의·약사 ‘경고’에서 ‘자격정지 1개월’로 처분 강화 … 국회,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 협회, CSO 인증제도 검토
제약사의 전문약 판매를 대행해주는 영업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가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면서 관리·감독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회, 관련 협회 등에서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CSO 처벌 근거 명확화’, ‘제약사 지출보고서 내실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등 국감에서 지적받은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검토 중이다.
CSO는 현행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영업 대행사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시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위탁업체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CSO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에 따른 제재가 어려웠다. 이에 CSO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위탁 제약사와 상관없는 CSO의 독단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 CSO도 의약품 공급자 등과 동일하게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리베이트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에 그치던 기존 처벌 기준을 강화해 의·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가 300만원 미만의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지출보고 작성 대상을 CSO로 확대하고 관련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지출보고서 미 보관, 거짓 작성, 미 제출 등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 기존 2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지출보고서 점검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미국처럼 제약사 지출보고서의 대국민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출보고서에 대한 업체의 책임감, 신리성 제고를 위해 지출보고서의 대국민 공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쏟아지자 의약품 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를 매년 각 협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라는 압박이 업계에 가해지고 있다.
대국민 공개를 통해 협회에 신고된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분석, 의료인 등의 확인 절차 실시, 지출보고서 오류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지출보고서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영란법과 동일하게 경제적이익 제공 대상에 대한 선물, 향응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식사비, 기념품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완료 … 제약협회, CSO 인증제 검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에 CSO를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고 곧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실은 “CSO가 리베이트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예고했던 대로 우선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에 CSO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움직임에 제약업계도 CSO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 CSO 영업사원 인증제 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를 국회와 공유했다.
협회가 검토한 CSO 영업사원 인증제 방안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CSO협회(JCSOA)와 일본MR(Medical Representatives)인정센터가 CSO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CSO 영업사원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일본의 MR인증제도가 유력한 롤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MR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MR인정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CSO협회(JCSOA) 및 일본MR인정센터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도입교육 수료, 실무교육 등을 마쳐야 정식 MR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센터가 발급하는 MR합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MR 인정 시험은 의사, 약사, 간호사와 같은 국가 자격시험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묵은 리베이트가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막아도 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다”며 “협회 주도로 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도 도입하고 자체 공정거래자율규약을 운영하는 등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일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은 여전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여행·유통 등 타 산업에도 만연한 이 문화를 탈피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