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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 미신고 의사 면허정지” … 의료계 “악의적 협박” 반발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11-13 14:05:59
  • 수정 2020-11-13 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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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까지 미신고, 12월 한시적 면허정지 행정처분 … 경기도 의사회 “코로나19로 평점 이수 어려운 상황”
지난달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료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신고 대상자 중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효력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필수평점 제도 등이 자리잡는 과도기에 이런 식의 압박이 악의적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면허를 신고할 때까지 12월 중 한시적으로 의사면허 효력을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통지를 받은 의료인은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법 제 25조에 의해 2012년 4월에 도입돼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한 경우 의료법 66조 제4항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다.

또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필수평점 취득 의무화 조항이 삽입돼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평점 24점 중 2점 이상은 필수평점으로 채워야 한다. 이수 평점을 충족해야 면허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 중 올해 6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의사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오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치거나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면허신고를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회복된다고 안내했다.

의사단체들은 이에 대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공문을 받아본 현장의 의사 회원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의사들의 대량 면허정지 사태 시 진료현장에는 심각한 진료공백과 국민건강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관련 조항으로 면허정지 당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의 취지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이지 의사면허 박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2013년 처음 제도가 시행될 당시 홍보 및 설명을 위해 면허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1900여명의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은 유관 기관에 보낸바 있으나 제도 정착 이후 지금처럼 면허 박탈을 전제로 본격적인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필수평점 제도가 자리잡기 전에 과도기 상태에서 면허정지를 예고한 것은 정부의 협박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면허신고를 위해선 필수 평점을 포함한 연수평점 획득이 필요한데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각종 연수 교육이 대폭 축소돼 평점 취득이 용이치 않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와 제도의 합목적적 운용 대신에 오히려 이를 이용해 의료에게 면허정지 운운하며 협박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연수평점이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 의사들은 연수평점 취득을 하지 못해 면허신고에 지장을 받고, 결국 내년도에 이 같은 면허정지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의료인 면허신고를 핑계로 하는 협박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가 정상화 될 때까지 면허신고‧연수평점 제도를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필수평점은 시도의사회, 의협 등 시행기관이 한정돼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학회 등이 미뤄지면서 이수가 쉽지 않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평점제도의 적응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실정을 알면서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의료계 파업과 국시(의사면허 실기시험) 거부 등 일렬의 사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겠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달 공개된 보건복지부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료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5년에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다수의 C형간염 환자가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2016년에는 동료 의사끼리 평가해 문제 의사를 퇴출하는 ‘동료평가제’ 도입하자는 제안을 놓고 의사들끼리 날선 공방이 이어지다 무산된 상태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 면허이다보니 면허갱신 논란이 없는 변호사 등 다른 면허에 비해 세간의 도마에 자주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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