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제약바이오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물질특허 관련 특허법원 판결 불복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10-30 15:00:06
  • 수정 2021-07-07 03:54:01
기사수정
  • 2024년 만료되는 특허 제1021752호 … 제약 분야 우수한 특허 합당한 보호 받아야
아스트라제네카 로고
아스트라제네카는 SGLT-2억제제 당뇨병치료제인 ‘포시가정’(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물질특허 관련 특허법원 심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포시가의 2개의 물질특허 가운데 제1021752호가 선택발명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관련,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지난 29일 특허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대법원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특허 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려진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국내 제약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가 합당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그 판단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측 주장이다.

관련기사: 국내 제약사, SGLT-2 억제제 ‘포시가’ 특허 회피 성공

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의 활성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Dapagliflozin)’에 대한 물질특허(특허 제728085호 및 특허 제1021752호) 특허권자다. 이들 특허는 각각 2023년 4월 7일과 2024년 1월 8일 만료 예정이다.

포시가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2015년에 시작됐다. 국내 제네릭사들은 제제특허에서 승리를 거두고 물질특허에 도전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만료되는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에 관한 특허로 국제약품 등 19곳이 승소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네릭사는 국제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 한화제약, 대원제약, 경동제약, 동아에스티, 삼진제약, JW중외제약, 보령제약, 제일약품, 영진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알보젠코리아, 동화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미약품, 신일제약 등이다.

2023년 4월 만료되는 특허에 대해서는 동아에스티만이 ‘프로드럭(Pro-drug)’ 전략으로 유일하게 1심에서 승리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동아에스티가 개발 중인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과 동등한 체내 약물동태를 나타내며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돼 효과를 발휘하므로 포시가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를 재확인하고, 포시가의 지적재산권을 지켜가겠다는 입장이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