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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지난해 77만명 … 전년 대비 15.1% 늘어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9-03 15:02:59
  • 수정 2021-06-16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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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로 요양보험급여 인정률 9.6%로 상승 … 전년 대비 장기요양기관 17.2%, 요양보호사 17%, 사회복지사 18.3%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발간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노인은 약 7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이같은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2019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77만2000명으로 등급별로는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2만6000명, 4등급 32만6000명, 5등급 7만3000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6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8조5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7조7363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3%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7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6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7조7363억원 중 재가급여는 4조3702억원으로 전체 대비 점유율 56.5%, 시설급여는 3조3661억원으로 4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7.2%, 시설급여는 17.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41.9%, 복지용구 28.7%, 방문간호 24.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6.8%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44만명으로 17.0%, 사회복지사는 2만6000명으로 18.3%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5000 개소를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1만9000 개소(77.8%), 시설기관은 6000 개소(22.2%)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21.5%, 시설기관은 4.2% 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4조9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6.2%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4조2433억원, 지역보험료는 7093억원을 부담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9191원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하였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4조8674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3%를 달성했다. 직역별 징수율은 직장 98.5%, 지역 9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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