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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물질특허 심결취소소송 제기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8-31 17:28:38
  • 수정 2020-08-31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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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승리한 동아ST 상대 항소 … “동아의 프로드럭은 다파글리플로진과 동등한 약물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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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억제제 당뇨병치료제인 ‘포시가정’(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8일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지난 28일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가 개발 중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의 프로드럭(Pro-drug)으로서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프로드럭이란 투여 후 몸 안에서 의도한 목적으로 작용하게끔 화학적 반응을 유도한 약물을 말한다.

이 회사는 동아에스티가 개발 중인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과 동등한 체내 약물동태를 나타내며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돼 효과를 발휘하므로 포시가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를 재확인하고, 포시가의 지적재산권을 지켜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의 활성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물질특허(특허 제728085호 및 특허 제1021752호) 특허권자다. 이들 특허는 각각 2023년 4월 7일과 2024년 1월 8일 만료 예정이다.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사장은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된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라며 ”이같은 우수한 특허기술이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존중받고, 특허권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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