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재확산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28일 0시 기준으로 3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의 비율은 33%에 달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마스크착용‧손씻기‧거리두기 등의 개인방역에 철저히 하는 한편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따라야 하는 방역 매뉴얼을 숙지하면 비상시 도움이 된다. 지난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방역 매뉴얼을 기반으로 진단검사부터 치료, 퇴원 절차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해외입국자는 내외국인‧증상 유무 상관없이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14일
해외 입국자는 내외국인, 증상 유무, 확진자 접촉, 격리 면제 여부 여부에 상관없이 입국 3일 이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대부분 공항과 항만에 마련된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승무원만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면제자가 아니면 14일간 자가격리 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내국인이나 장기거주자 등 거주할 곳이 있는 이들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감독 아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고, 거주지가 없는 단기입국자는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격리된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체온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와 위치를 1일 2회 모니터링한다. 해외 입국자가 해당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자기차량 또는 정해진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격리면제자는 승무원, 외교관, 비행기‧배 운항 필수 관련자, 대사관 혹은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자 등이다.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ㆍ공익적목적 (국제대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공무로 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등에 한해 발급될 수 있다.
검역소에서 나오는 격리면제서는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으며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의 선원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선 및 카페리 여객선의 내국인 선원 △국적선사의 국적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 대상 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 등에 발급된다. 이들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되지 않아도 된다.
격리기간 중에도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추가 검사 후 양음성에 따라 치료시설로 들어가야 한다. 증상이 없다면 격리 13일째 지자체 지정 보건소에서 해제 전 검사를 1회 실시한다. 이때 음성이면 다음날(14일째) 정오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자 역시 13일 날 추가 진단검사를 받아 감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 중에라도 가족 임종·장례식 등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로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에 한해 출국이 가능하다.
접촉자는 보건소, 우려되면 선별진료소 … 밀접촉자‧유증상자는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감염 위험이 높은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WHO가 정한 접촉자의 기준에 따르면 접촉자는 추정 또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대면 접촉을 한 사람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자 △보건마스크 등 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국가에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평가한 접촉을 한 자 등이다.
국내에서는 역학조사관이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한 후 접촉자를 가려내고, 해당 보건소에 데이터를 보내 개별 연락하게 한다.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공개한 확진자의 동선이 자신과 겹칠 경우 질병관리본부(1339)혹은 지역보건소로 연락하면 무료 진단검사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접촉자는 전화연락 안내를 통해 검사 일정을 잡고 해당 보건소가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때부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족과도 접촉하지 않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보통 검사까지 하루 이상 걸리지 않는다.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유증상자는 1339나 보건소로 전화해 검사 일정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위해 접촉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상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 검사가 거절될 수 있다. 근처 종합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연락해 검사 일정을 잡고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음성으로 판정되면 병원에 따라 6~20만원의 진단검사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양성일 경우 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검사장으로 이동은 도보‧자기차량이 권고되며 불가피할 경우 관용차나 119구급차가 지원된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전자증폭방식으로 검사결과 확인까지는 6~24시간이 걸린다. 결과는 전화 혹은 메시지로 개인에게 전달되는데 음성이면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등을 통해 지역 보건소에 1일 2회 증상변화 등을 모니터링 받는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 동료로 접촉 시간이 많은 밀접촉자 혹은 접촉 후 유사증상(유증상)을 보이는 의사(의심) 환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이 될 때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오한‧호흡기증상을 보이는 사람, 위험 국가에 다녀 온 후 유증상을 보이는 사람,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등이 의사환자에 해당한다.
확진자는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생활관리센터‧자가격리 … 치료비는 국가 부담
진담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코로나19 감염 확진환자로 분류된다. 실거주 보건소가 확진자의 의식 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를 확인한다. 증상에 따라 중증병원, 일방병원, 치료센터, 자가격리 등이 선택된다. 의료기관이 결정되면 보건소는 구급차 등의 이송수단으로 해당 의료기관으로 확진자를 이송한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기타 일반병원 등이 이용된다. 시·도내 병상 부족할 경우 다른 지역 병상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지난 2~3월 대구‧경북 신천지교회 관련 집단감염 때 대구지역의 병실이 모자라 확진자들은 수도권‧경남‧전남‧전북 등으로 이송됐던 것이 일례다.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1인 1실 혹은 2인 1실을 사용하게 된다. 중증 환자는 필요한 치료 장비와 인원이 있는 중증병실로 가서 치료받는다. 중증도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일반병실에 입원한다. 이때 병실은 공조시설을 외기 100% 전배기 방식(음압병실)로 전환하고 확진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한 독립적인 병동이어야 한다.
코로나19는 1급 전염병으로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 일체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기존 기저질환 등에 드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거짓말‧고의적 전파 등으로 방역을 심각하게 방해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치료비 및 피해액을 격리 해제 이후에 구상청구할 수 있다.
증상이 가벼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입원했었으나 증상이 완화돼 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 없으나 전염력이 남은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센터 입소 기준은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노인‧임산부‧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동거해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 △이밖에 지자체가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센터는 1인 1실이 원칙이며 1일 2회 발열‧호흡기증상 등을 담당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라 하더라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자로서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당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받으며 자가격리될 수 있다. 격리‧치료 중 증상 발생 및 악화하면 담당 의료진이 연계된 의료기관에 환자 이송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한다.
발병 7일 후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진단검사 음성이면 완치 … 사망 시 밀봉 후 화장
관련 증상이 치료되고 바이러스도 사라져 전염력이 없는 게 확인되면 완치자로 인정받아 격리에서 해제된다.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확진 후 7일 경과하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타난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다.
증상자는 발병 후 10일 경과하고 72시간 동안 발열과 임상증상이 보이지 않은 경우, 발병 후 7일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과 임상증상 없으며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일 경우 등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왼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다.
완치자는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의료진에 판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2주간 증상을 모니터링하면서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중 PCR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재검출되는 경우가 있으나 방역당국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는 바이러스 재검출자에 대한 추가 격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혹은 격리 중 사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에서 장례를 주관하고 감염병예방법이 따라 시신을 처리한다. 환자의 상태가 불안해지면 보호자에게 알려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하는데, 참관을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면회할 수 있다.
시신은 입관 후 밀봉한 상태로 약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화장한다. 장례식과 화장에는 유족이 동행할 수 있지만 유족 외에는 방문객은 받지 않는다. 사망자가 의사환자 혹은 조사 중인 유사증상자일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 환자에 준해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장례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