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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툴리늄 균주 마구간서 발견? … “악의적으로 왜곡된 기사”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8-18 17:54:20
  • 수정 2020-09-05 2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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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실추 … 편향된 Staff Attorney 주장일 뿐 새로운 내용·근거 없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 전경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주’의 생산 균주 출처에 대한 매일경제신문의 최근 보도를 반박했다. 이 신문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예비판결 이의 제기 및 재검토 신청’ 내용을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일축했다며 “OUII가 보툴리눔 균주를 한국 땅에서 찾았다는 대웅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닭똥 같은 이야기(poultry feces story)’라고 평가하면서 예비판결 재검토가 필요 없다는 공식 의견서를 ITC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악의적으로 왜곡된 기사’라고 일축했다. 대웅은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의견서가 마치 ITC 자체 혹은 다른 조사국인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판단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도된 매일경제의 기사는 오인을 불러일으킨다”며 “사실 이 의견서는 그간 수차례 보도됐던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의 의견서이며 항상 써오던 ITC 소속 변호사 대신 그가 속한 불공정조사국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문에서 ITC 소속 변호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비결정이 대웅의 토양 발견 스토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맞다’라는 것인데 이를 마치 대웅의 스토리가 닭똥같이 형편없는 것처럼 해석되도록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웅이 마구간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이 편향되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웅 측은 “그간 그는 일관되게 지나칠 정도로 편향적이었으며 오로지 수입금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웅 측의 어떠한 증거나 전문가 의견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의견서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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