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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8-11 11:46:00
  • 수정 2020-09-07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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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구 제품 중 효과 미검증 광고 103건 …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47건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 위반 사례시중에 유통 중인 초음파흡입기가 허위·과장광고로 보건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불라이저’(nebulizer)로 불리는 휴대용 의약품 초음파 흡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초음파흡입기는 액체 상태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변화 시켜 흡입 시 폐에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천식 등 질병 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작년 한해 5건이었던 반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 광고전문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라며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도 “해외구매 대행 또는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므로 구매 시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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