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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의협, 전화상담 처방 의사 검찰 고발 … 정부 ‘비대면진료’ 추진에 견제구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7-10 19:08:04
  • 수정 2021-06-20 1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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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에 전화로 약물처방 …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 악용, 의료법 위반 규정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피고발인은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의협은 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히 판정을 호소했다.


의협은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 약물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며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협회는 피고발인이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한시 허용한 특례조치인데도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합법화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처럼 정책이 왜곡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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