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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판매 시작 … 취지 좋지만 의약품 오인 우려
  • 손세준 기자
  • 등록 2020-07-10 11:55:57
  • 수정 2021-06-20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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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업체, 152개 매장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 정제·캡슐·환·편상·바·젤리 6개 제형 한정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이 10일부터 추천·판매를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이날 시범사업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기식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건기식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된다. 또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시범사업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개인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로서 참여했다.


이 처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고, 개인맞춤형 추천·판매를 의약품 조제 수준으로 과도하게 포장할 우려가 있다고 약사들과 약업계가 우려하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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