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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재확산에 “항체검사 계획적 실시 … 등교 중지 등” 권고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0-07-06 20:10:44
  • 수정 2021-06-16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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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검사 근거 없이 환자격리 해제는 위험 초래 …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설치, 의료기관 폐쇄기준 정비 등 권고

대한의사협회는 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확산이 반등세를 보이자 대국민 항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등교수업 중단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만3137명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데 따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었던 광주와 대전 등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주 한 언론이 국내 코로나19 항체보유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도 내용을 부정하면서 현재 항체검사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조만간 첫 항체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항체형성과 면역형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염 실태를 항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장기적 전략 수립은 물론 지역별 감염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등교 정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5월부터 항체검사를 고려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의협은 질타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항체검사를 1회성이 아닌 기간과 지역을 나눠 정해진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둘째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계속 증가했고, 더운 날씨와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개인위생이 느슨해져 가을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등교 중지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셋째로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분과 전원, 의료인력 분배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넷째로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 9판을 통해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 데 대해 가용 의료자원이 허락된다면 환자, 특히 지속 감염자나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후 10일 간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PCR 검사와 상관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하도록,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 경과하고 이후 최소 3일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의협은 “제한적인 PCR 검사기관·장비·인력 등 현실적인 이유, 확진자 확산세에 대비한 병상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을 발표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WHO도 PCR 검사가 아닌 임상적 증상을 보고 격리해제 기준을 삼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음을 인정했고, 취약 계층으로 전염 위험이 있거나 고위험 상황 또는 환경 등 아주 낮은 전파의 가능성이라도 용인될 수 없는(a minimal residual risk is unacceptable) 경우에는 PCR 검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국내의 상황이 비슷한 기준을 도입한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대유행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혹시라도 모를 병원 내 감염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퇴원 후 자택 귀가 조치 시 구체적인 이동수단 강구 △의료기관 폐쇄기준의 정비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와 이용 지침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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