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되자 시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충분하다고 발표한 지 하루, 1∼3단계로 방역조치를 구분한 지 3일 만이다. 방역을 강화하려는 지자체와 경제를 생각해 방역을 완화하고자하는 정부가 엇박자를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괜찮다’는 정부 발언 다음날 상향 결정한 광주시 … 온도차
광주광역시는 1일 오후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5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3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일부터 광주시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또 2주간 도서관·미술관·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 개방을 중단하고,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방역지침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상황은 아직 아니다”는 보건당국의 발표 바로 다음날 시행된 조치다. 보건당국의 방역조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확진자 수를 0명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역사회 확진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같은 날 “지역사회 발생 환자 수가 20~30명을 오가는 상황이라 우리 의료체계가 버거운 상황은 아니다"며 "의료체계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통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수도권 집단 감염이 지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조치의 강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 28일 방역조치 등급 기준 발표 …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 1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8일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에 방역 수칙을 전제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학교나 유치원 등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가 행정명령으로 의무화된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줄인다.
시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로만 운영이 허용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등교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중단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장례식도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제한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기준에 따르면 1단계는 2주간 하루 확진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때 유지된다. 2단계는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2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0~100명 미만 혹은 관리 중인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할 때로 정의했다.
3단계는 확진 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과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유행 정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방역조치 강화 망설이는 정부 … 전문가들 “이미 1단계 기준 넘었다”
방역조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이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광주광역시의 등급 상향 결정도 중대본과 합의된 권역 차등 적용 사례다. 하지만 정부 발언 다음날 지자체 주도로 권역차등 방역조치 등급 상향이 일어난 점은 방역 조치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시선차이를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적 여파를 생각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망설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건 사회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데 아직까지는 단계를 조정해 사회가 큰 희생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는 30일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의 발언은 정부의 이런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놓고 봐도 방역조치를 강화할 시점은 지났다.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은 11.8%로 이미 1단계 기준인 5%를 넘어섰다.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사이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날도 4일이다. ‘일일확진자 발생 20~30명으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방역당국의 설명과는 다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선을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확산 지역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서울대병원 코로나 19 과학위원회 고문위원(가정의학과 교수)도 “7차 감염까지 진행돼 정부의 추적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작위적 기준에 얽매이기보다 현재의 대책과 인프라를 재점검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