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투표 끝에 지난 24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첩약 급여화에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규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양한방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태세다.
한의협 집행부 온라인 투표 강행, 참여로 결론 몰이 … 일부선 ‘꼼수 투표’라며 원천 무효 주장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안에 대해 한의협은 참여 여부를 전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협회 내부에서도 급여화에 대한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지난 22~24일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온라인 투표 결과, 총 2만3094명 중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1만682명이 찬성을 선택해 한의협은 첩여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완벽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으기는 했지만, 내부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계획 시안에서 내놓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복지부 시안은 3만8780원)의 수가가 지난 9일 건정심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한의협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종안 전국한의사비상연대 상임대표(은평경희한의원 원장)는 한의계 전문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건정심의 이른바 시범사업계획이 격론 끝에 무산된 바로 당일(9일)에 전 회원 투표를 기습적으로 꼼수 발의한 최혁용 회장의 전 회원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2012년에도 정부가 첩약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와 한의계 내부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의료계 “28일 청계천서 500명 이상 모여 규탄대회” … 반대 성명 릴레이
의료계는 오는 28일 장외 규탄 대회까지 예고하면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4일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안을 상임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8일 오후 14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약 500여명의 전국 의사들과 첩약 급여화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3일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겠다”며 “건정심 소위 개최 이전에 긴급 집회를 개최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고자 하니 시도의사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의 산하 단체의 릴레이 반대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산하 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첩약 ‘급여화 반대’에 동참하는 성명 발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서울시의사회·경북도의사회·충북도의사회·대전시의사회·광주광역시시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등은 “한방 첩약은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보고하는 절차도 전무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까지 주장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며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에 진료 저수가를 보상하라며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자신들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