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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모보서티닙',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6-01 1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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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리무맙은 전이성 직결장암, 익사조밉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 라불리주맙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대상 질환 추가
6월1일자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내 특정 단백질의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치료제인 ‘항암제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익사조밉', '라불리주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 이필리무맙은 전이성 직결장암, 익사조밉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 라불리주맙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도 각각 쓸 수 있게 됐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은 혈관 내에 혈전에 만들어지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적혈구가 파괴돼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는 병으로 보체계 조절 이상 등과 연관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대체 가능한 것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것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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