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얀센(Janssen)이 미국에서 ‘램시마주’(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 Inflectra)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 측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 배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항소심 변론이 진행된 지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얻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보통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과가 나왔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는 영양 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대해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얀센이 2018년 12월 항소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판단하고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에서 램시마 제조에 문제가 없어져 CMO(위탁생산)를 통해 추가 생산 등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졌다. 피하주사제형인 ‘램시마SC’ 생산 및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