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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마스크 수출 금지 … 식약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2-25 18:04:23
  • 수정 2020-02-27 1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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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 생산량 50%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최소 50%를 공적판매처로 빠르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및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수출 물량을 변경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때 판매가격·판매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은 단속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추가 조치로 확보된 물량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 신고 물량부터 적용해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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