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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이리노테칸·저용량 카페시타빈·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직장암‧결장암 급여 인정
  • 손세준 기자
  • 등록 2020-02-19 06:00:00
  • 수정 2020-09-10 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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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호지킨림프종 항암제 ‘브렉툭시맙’ 피부악성종양에 급여 추가 … 기존 치료대안 부족 때문
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주' (베바시주맙) 
오는 3월 1일부터 전이성 직장암‧결장암 환자에 ‘이리노테칸’과 ‘저용량 카페시타빈’(mCAPIRI), ‘베바시주맙’을 병용투여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파선암인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에 쓰이는 브렌툭시맙(brentuximab)도 급여 대상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직결장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항목에 ‘이리노테칸(irinotecan)+저용량 카페시타빈(low-dose capecitabinem)’(일명 CAPIRI요법) + 베바시주맙(bevacizumab) 병용요법(2차, 고식적 요법)을 신설했다.
 
심평원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ESMO 2018 가이드라인에 이 병용요법이 연구 중이라 언급돼 있고, 현재 투여 단계 2차에서 급여되고 있는 폴피리(FOLFIRI)요법 + 베바시주맙 병용요법과 비교한 결과 비열등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CAPIRI요법 +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은 현재 급여되고 있는 요법 대비 통원치료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치료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전이성 직장암 및 결장암에 요양급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호지킨림프종 급여(2군 항암제 포함) 항목에 ‘브렌툭시맙’(brentuximab) 단독요법(2차 이상)이 추가된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CD30 양성 피부 T세포 림프종(Cutaneous T Cell Lymphoma, CTCL) 성인 환자 중 병기 IIB이상의 균상식육종,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 세자리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급여를 인정 받는다. 투여기간은 16주기다.
 
기존에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의 CD30 양성인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systemic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sALCL)만이 급여를 인정받았다.
 
투여 대상이 확대된 이유는 심평원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은 가이드라인에서 피부악성종양인 균상식육종(菌狀食肉腫, Mycosis Fungoides),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primary cutaneous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pcALCL), 세자리증후군(Sézary Syndrome) 등에 대한 3상 임상시험에서 병기 IIB이상 균상식육종과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의 전체 반응률이 70.8%, 적어도 4개월 이상 반응이 있었던 환자 비율이 62.5%, 완전반응을 보인 환자 비율이 18.8%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적응증에 투여 가능한 대체요법이 부족해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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