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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강화에 3배치 의무 생산까지 부활 … 강력 규제에 중소제약사 흔들
  • 손세준 기자
  • 등록 2020-01-04 11:15:23
  • 수정 2021-06-02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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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도입, 중복·불필요성 인정돼 2014년 폐기된 제도 재시행 … 제네릭 생산 어려워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 제네릭의약품 허가용 3배치 의무 생산을 5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등 강력 규제에 나서 규모가 영세한 제약업체들이 고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폐기한 위탁 제네릭의약품 허가용 3배치 의무 생산을 5년 만에 다시 추진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 제도가 부활한 데는 식약처가 제네릭 안전관리와 난립 차단을 위해 위탁 제네릭 생산에 부담을 줘 허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배치(batch)는 제조 단위로 한 번의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약을 의미하며 원료 가격이나 제형 등에 따라 적게는 수천정에서 많게는 수십만정까지 다양하다. 제약사는 3배치 의무 생산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3배치 생산은 2008년 사전 GMP 시행에 따른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시행됐다. 밸리데이션은 제품의 성분·함량 등이 일관되게 제조된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것을 뜻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한 제조공장에서 최소 3배치를 생산해야 입증할 수 있다. 당시 3배치 생산의무는 수탁사·위탁사 모두에게 적용됐다. 수탁사가 동일 성분의 동일 제품을 의뢰받아 제품명만 다른 3개 품목을 생산해도 각각 따로 인정해 9배치를 생산해야 했다. 이에 위탁사들은 제조공정이 동일하면 제네릭의 3배치 생산 자료제출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위탁 제네릭이 허가가 쉬워지면 제네릭 품목이 난립해 의약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시도하지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실패했다”며 “위탁사는 3배치 생산의무가 사라지면 비용이 절감되지만 수탁사는 생산량과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4년 9월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3배치 의무 생산을 폐기했다. 3년에 한 번씩 모든 제조소를 대상으로 GMP평가를 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허가 전에 시행하던 품목별 사전 GMP를 면제했기 때문이다. 기존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중 기계나 성분이 동일하면 밸리데이션 생략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용돼 식약처는 수탁사 3배치 생산자료 제출을 위탁사 자료로 대체했다.
 

당시 제도 변경으로 제약사에 비용 절감·허가 기간 단축 등이 실현돼 호응을 얻었다. 3배치 생산·사전GMP 검증·평가 및 허가에 이르는 과정은 100일을 넘기는 때가 많았는데 자료제출이 생략되면서 10일이면 가능해졌다.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 제조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판매가 중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됐지만 제약사 입장에선 큰 호재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8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제출 면제대상 축소, 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자료 제출대상 확대, 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자료 제출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발사르탄 제제 발암물질 검출 사태 등을 계기로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한 공동 생동성시험 단계적 폐지 외에 제네릭 등 자료제출 면제 의약품에 대한 허가요건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이뤄진 조치다.

2017년 기준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1만3113품목 중 8616품목(65.7%)이 위탁생산됐다. 현재 전문의약품 60%가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경구용 제제, 2021년에는 주사제 등 무균제제, 2022년에는 기타 성분·제형 제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 품목에 대해 생동성 자료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공동 생동 품목수를 원개발사 1곳과 위탁제조사 3곳 이내로 제한하고 제도 시행 3년 후에는 공동생동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이와 함께 모든 전문약에 대한 생동성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생동허여를 통해 위탁제조하는 제네릭들 진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생동허여는 제네릭 의약품 원개발사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다른 제약사가 함께 공유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품목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제약사들이 제도 변경 전에 많은 허가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생동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의약품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식약처 의약품허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의약품 허가 건수는 전문의약품 3981품목, 일반의약품 645품목 등 총 4626품목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동기 전문의약품 1416품목, 일반의약품 514품목 등 총 1930품목과 비교해 239% 증가한 수치다. 한풍제약 151품목, 라이트팜텍 150품목, 한국신텍스제약 130품목 등 100품목 이상을 허가받은 제약사도 3곳이나 됐다.
 
여기에 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 허가 신청 시 면제했던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밸리데이션 자료 사본 등에 균일 제품 생산 평가를 위한 3배치 의무생산이 다시 포함됐다. 제네릭 위탁사에 이 제도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배치 생산 비용이 추가로 들고 허가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3배치 의무 생산으로 만든 제품은 팔리면 다행이지만 안팔리면 재고로 남기 때문이다. 유효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그대로 폐기처분 된다.

 

제약사 관계자는 “중소 제네릭 제약사의 신제품은 1배치 생산량도 유통기한 내 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3배치 생산을 부활하면 기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폐기되는 약도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 허가 신청에 있어 밸리데이션을 포함한 GMP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허가받기 쉬워진 만큼 난립하는 제네릭 출시를 줄이고 막고 궁극적으로는 제네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부분 예고한 부분이 있어 충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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