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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적용 … 단순 두통 뇌MRI, 비용 ‘폭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20-01-02 20:16:33
  • 수정 2020-09-09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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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유방초음파, 11월 척추 MRI, 12월 심초음파 급여화 … 조산·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10%서 5%로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2020년 경자년 새해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유방초음파 등에 보험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와 정신질환 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첫 검사시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이 기존 4만7400원(의원)~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에서 2만5600원∼5만1500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시술·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제한적초음파 비용은 일반초음파의 50% 수준인 1만2800∼2만5700원으로 줄어든다. 중증 해부학적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와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정밀초음파검사비도 17만원에서 7만54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자궁·난소·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고 판단해 검사할 때에만 적용된다. 단순 건강검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간 적용 횟수는 일반초음파 1회이며, 수술받을 경우 제한적초음파 1회가 추가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할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책정된다.

 

지금까지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여성에게 흔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검사인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연간 이 검사로 인한 비용 부담은 330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확대 적용 요구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600만~700만명이 검사비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8월엔 유방초음파, 11월엔 척추 MRI, 12월엔 심장초음파에 각각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향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던 뇌·뇌혈관 MRI는 보험 기준이 더 타이트해진다. 오는 3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MRI를 촬영할 경우 비용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뇌 MRI로 인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초과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기존엔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촬영할 경우 뇌질환이 확진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3월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등 뇌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증상이 동반될 때에만 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30~60%만 부담하면 된다.

 

감염병 분류 및 신고체계도 전면 개편됐다. 그동안 감염병은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됐지만 지난 1일부터는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4급 총 86종으로 개편됐다.

 

1급엔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전염률 및 사망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이 지정됐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격리가 필요한 결핵·수두·홍역 등 20종, 3급은 격리는 필요없지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B·C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26종, 4급은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매독 등 23종이다. 그동안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는 4급에 새로 추가됐다.

 

신고 시기는 1급은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은 ‘7일 이내’다. 감염병 환자가 병을 진단받거나, 사체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신고 기준이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벌금 200만원에서 1·2급 감염병 500만원 이하, 3·4급 300만원으로 차등·강화됐다. 오는 7월부터는 감염병 예방법 추가 개정에 따라 E형간염이 2급에 추가될 예정이다.

 

또 지난 1일자로 긴QT증후군·스틸병·색소성건피증 등 91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늘었다. 이들 질환으로 지정되면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는 저출산 정책의 후속조치로 조산·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었고, 적용 대상은 현재 생후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됐다.

 

역시 올해부터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환자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로 지원 금액은 구입액의 70%다. 현재 연속혈당측정기는 연간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 기준 170만원이 소요된다.

 

올들어 연말까지 1년간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환자 또는 간섬유증 및 간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 병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2회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1980~1999년생은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1970~1977년생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에게만 무료로 3가백신을 무료 접종했다. 올해엔 국가 접종이 시작되는 10월부터 무료 접종 대상이 중학생 1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3가백신보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은 4가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새해엔 비급이 공개항목이 기존 340개에서 564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이 추가되고, 예방접종료 항목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이다.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로타바이러스·A형간염 등의 접종비용만 공개됐지만 지난 1일부터 △수두 △수막구균 △신증후출혈열 △인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폐렴구균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이상 의료기관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

 

오는 2월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검사가 급여화되면 환자의 비용 부담이 기존 11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췌장암에 대한 췌장절제수술 후 췌장의 소화액 분비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는 기존 10만원에서 1만3000원, 피부암 부위에 광선을 조사하는 국소광역동치료는 17만원에서 7000원으로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오는 7월엔 감염 위험 최소화 및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정맥주사 및 항암제주사의 주사필터 101개에 보험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10일 입원 기준 환자의 비용 부담은 7만2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경감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해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이달 1일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었다. 올해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추가로 들어서고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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