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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에도 ‘팔팔’ 못쓴다 … 한미약품 상표권 소송 또 승소
  • 김신혜 기자
  • 등록 2019-12-05 10:32:35
  • 수정 2020-09-10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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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기팔팔 상표권 무효 판결 … 팔팔 명성에 편승해 소비자 혼동 우려
한미약품 로고
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식이보충제·혼합비타민제·영양보충드링크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성분명 실데나필, Sildenafil)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기식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기식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왔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 가치를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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