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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건기식에 ‘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 … 한미약품, 상표권 소송 승소
  • 김신혜 기자
  • 등록 2019-11-21 17:36:55
  • 수정 2020-09-09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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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건기식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 판결...소비자 오인·혼동·기만 우려
한미약품의 ‘팔팔정’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의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 ‘팔팔정’(성분명 실데나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한미약품은 팔팔 브랜드 저명성,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인정받아 더 확고한 시장지위를 확보, ‘구구정’(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정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한 것으로 인정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로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특허법원은 청춘팔팔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정과 브랜드 이미지가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약품 팔팔에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이 편승하고 있어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셈이다.
 
한미 관계자는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팔팔은 2012년 출시됐으며 오리지널 의약품인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정’를 앞지르고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 매출 및 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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