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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불법 리베이트 반성 차원 제약바이오협회 탈퇴 의사 밝혀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10-18 17:28:23
  • 수정 2021-06-23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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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적발된 사건에 강정석 회장 징역 3년 실행, 벌금만 165억원 … 동아제약은 회원 유지

동아에스티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탈퇴한다. 18일 이 회사는 지난 15일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회의에서 협회 탈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리베이트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회원 탈퇴를 결정했다”며 “리베이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완벽하게 준비되면 재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탈퇴 신청, 회원자격 상실, 파산 선고, 제명에 한해 회원사가 탈퇴할 수 있고 한번 탈퇴하면 2년 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2017년 8월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강정석 회장 등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동아에스티 법인 등 총 5명의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횡령해 약 55억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병의원에 제공해 처벌을 받았다.


강 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35억원, 김원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억원,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동아에스티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아제약은 협회 회원사 자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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