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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노바티스와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승소
  • 김신혜 기자
  • 등록 2019-09-30 16:17:22
  • 수정 2020-09-17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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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시판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 결여’로 특허 무효 판결
동국제약 본사 전경
동국제약은 지난 27일 말단비대증에 쓰는 장기서방형 주사제인 옥트레오티드(octreotide) 서방형제제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원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산도스타틴라르주사(Sandostatin LAR)’라는 제품명으로 노바티스에서 판매 중인 옥트레오티드의 연장 특허에 관한 것이다. 특허법원은 “기존에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무효로 최종 판결했다.
 
동국제약은 2000년 초부터 집중 개발하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의 장기서방출성기술을 기반(platform technology)으로, 이미 항암제 ‘로렐린데포‘ 등 첨단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해 세계 50여개국에 수출 중이다.
 
해외시장에서 완제의약품 수출 규제가 까다로운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성과는 다국적 제약사의 연장특허 등록과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향후 첨단 펩타이드 제품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침해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특허 무효화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공세적 전략”이라며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R&D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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