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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레볼레이드’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에 보험급여 적용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8-01 10:16:52
  • 수정 2024-06-03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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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면역억제요법 반응없는 환자 대상 … 혈소판·적혈구 수혈 필요성 감소, 골수세포충실도 회복 효과 보여

한국노바티스는 오는 5일부로 면역성혈소판감소증치료제 ‘레볼레이드정’(성분명 엠트롬보팍올라민, Eltrombopag Olamin)으로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를 치료할 때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레볼레이드 25㎎과 50㎎의 보험약가를 3.6% 자진 인하한다.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부전증후군을 대표하는 질환으로 주요 진단 기준은 말초혈액의 범혈구감소증(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구세포 감소)과 골수세포충실도(골수 내 조혈세포비율) 감소 등이다. 그동안 재생불량성빈혈의 표준치료는 면역억제제와 조혈모세포 이식이었다. 하지만 면역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환자는 5년 내 사망률이 약 40%로 예후가 좋지 않아 새로운 치료 옵션이 필요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로 레볼레이드는 기존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에서도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투여 개시 조건은 최소 6개월 이상의 항사람흉선면역글로불린(ATG,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과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병용요법에 반응이 없는 경우다. 고령이나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이클로스포린 단독요법에 효과가 없을 때 레볼레이드로 치료할 수 있다.
 
레볼레이드는 기존 면역억제 치료와 달리 삼계열 반응(Trilineage, 골수 전구세포가 혈소판·적혈구·호중구 등 혈구세포로 증식 및 분화하는 반응)을 유도해 조혈 작용을 정상화시키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는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제2상 임상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참여 환자는 모두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혈소판 수치는 300억개/L 이하였다.
 
2상 임상연구의 1차 평가지표는 치료 후 혈액학적 반응으로 그 기준은 혈소판, 적혈구, 호중구반응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임상 결과, 기존 면역억제 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의 40%(43명 중 17명)가 레볼레이드 치료 12~16주 경과 시점에서 혈액학적 반응을 달성했다.
 
증증 환자에서 혈소판과 적혈구 수혈의존성을 감소시킨다는 점도 입증했다. 레볼레이드에 반응을 보인 44%(25명 중 11명)의 환자 중 82%(11명 중 9명)는 더 이상 혈소판 수혈이 필요하지 않았고, 27%(11명 중 3명)는 적혈구 수혈이 필요 없었다. 
 
또 레볼레이드 복용 시 높은 치료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골수세포충실도(Cellularity)가 회복되는 효과도 입증됐으며 이러한 효과는 레볼레이드 복용 중단 후에도 지속됐다.
 
중증재생불량빈혈 환자는 초기 용량으로 레볼레이드 25㎎을 1일 1회 경구 투여한다. 혈액학적반응이 나타나기까지 복용 후 최대 16주까지 소요될 수 있고, 보통 100㎎까지 용량 적정이 필요하다.
 
크리스토프 로레즈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총괄은 “중증재생불량빈혈 치료 옵션이 면역억제요법으로 제한적이었고 이에 효과가 없거나 재발하면 생존율과 예후가 좋지 않았다”며 “레볼레이드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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