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항목에 한해 보상해왔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됐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뒤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 신청건수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했다. 이 중 진료비 지급건수는 119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61.6%를 차지했다. 진료비 지급액은 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순이었으며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4억(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12.4%), 장례비 3.1억(6.5%), 진료비 2억(4.2%)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상범위 확대로 진료비 지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