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불법 마약류로 분류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p-메톡시뷰티르펜타닐(p-Methoxybutyrfentanyl)’(이상 1군), ‘3-HO-PCP’(2군)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물질은 공격성,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으며 이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서 사망사례가 확인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예고로 신종 불법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마약류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