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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주요 손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대상 민·형사소송 제기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6-05 16:04:12
  • 수정 2020-10-21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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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원대 부당지급 보험금 환수나서 … 타 분야서도 줄소송 이어질 듯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환자와 주주, 시민단체 등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10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해온 측은 지난 5월 31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환자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안으로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 피해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면서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은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자 불안을 해소하며 제약회사의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하고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 변호사는 “환자가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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