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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한약’ 시범사업 시동 … 의사·한의사 여론전 치열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5-03 13:28:58
  • 수정 2020-09-28 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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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급여화협의체 첫 회의 … 요통·소화불량·비염 등 12개질환, 의료계 “안전성 입증 먼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와 한의계 간 치열한 여로전이 전개되고 있다.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한약)까지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 치열한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엔 정부·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등 관계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첩약이 급여화되는 질환은 Δ요통 Δ기능성소화불량 Δ알레르기비염 Δ슬통(무릎통증) Δ월경통 Δ아토피피부염 등 6개 질환을 기준으로 몇가지가 더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Δ갱년기장애 Δ관절염 Δ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Δ우울장애 Δ불면증 Δ치매를 더해 총 12개 질환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 지출 규모가 큰 요통·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 범위를 제한하는 차등적용 방안도 제시됐다. 첩약의 환자부담 비율은 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5~6월 중 한약급여화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매달 회의를 열어 치료용 첩약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화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을 급여화할 경우 최소 2799억원,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된다.
 
흔히 ‘한약’으로 불리는 첩약은 여러 한약제제를 한데 섞어 탕약으로 우려낸 것이다. 봉지 형태 제제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한 첩(봉지)이라고 표현한다. 황기, 대추, 칡, 더덕, 둥굴레, 오가피, 인삼, 감초, 도라지, 계피 등이 들어가고 환자 상태나 증상에 따라 원료를 가감한다. 현재 비급여 한방치료의 55%가량을 차지하는 한의원의 주수입원이다.
 
한의계는 의료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첩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1월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최혁용 회장은 5대 중점 공약의 하나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내세웠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난임, 치매 등에서 첩약 치료의 우수성은 국내외 다수의 논문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비싼 진료비 때문에 국민의 한방진료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젊은 한의사들은 대체로 첩약 급여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노장 한의사들은 이럴 경우 첩약 가격 인하로 인한 부가가치 저하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날로 양방의료의 비중이 높아져가면서 마진을 줄더라도 첩약 급여화를 통해 시장 파이를 키워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차츰 설득력을 얻어가는 중이다.
 
의사단체들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 입증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협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 원칙이나 과학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한약 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월 8일부터 8일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의 포장 등에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첩약의 조제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한약재를 조합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고, 고전 한의학 서적을 이론적 바탕에 둬 해석도 분분한 실정”이라며 “성분, 용량, 원산지 표기까지 한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환자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소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보다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라 약물의 독성에 더 취약하고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한의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성분만을 사용하고, 이미 일본·중국·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 조제행위와 한약제제가 결합된 사실상의 ‘의료행위’이므로 첩약 임상은 불가능한 동시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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