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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지방흡입도 짝퉁 판치는 중국 … ‘365mc’ 브랜드명 도용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4-08 15:26:31
  • 수정 2020-09-25 0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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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 ‘삼육오엠씨 람스’ 등 상표 무단 출원 … 365mc 고소 진행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 무단으로 중국특허청에 상표출원한 ‘365mc람스’
중국 기업의 해외 유명상표 모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화장품·패션·식음료·가전 등을 넘어 의료 브랜드까지 표절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에 중국 현지 병원이 도용한 브랜드는 ‘지방이’ 캐릭터로 잘 알려진 국내 유명 비만특화 의료기관인 ‘365mc’다.

지난 3월 365mc는 중국 쓰촨성 청두(성도)에 위치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을 고소했다. 이 병원이 365mc의 의료 브랜드를 도용하고 원조 지방흡입주사로 알려진 ‘람스’ 등 브랜드 자산을 무단 사용했기 때문이다.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은 각종 홍보물에 공공연하게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지방 흡입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한 독점병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대표 시술인 람스, 인공지능 지방흡입 등 365mc의 대표시술과 노하우 관련 내용까지 그대로 베꼈다.

고소를 진행하던 365mc는 중국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 365mc의 유사브랜드로 상표등록까지 진행 중인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은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누가 봐도 365mc의 모방 브랜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호로 상표를 출원했다.

중국의 브랜드 도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유명상표를 가져가 중국 내에 판매하는 상표 도용 전문 브로커들이 넘쳐난다. 이들은 시장성을 인정받은 브랜드를 그대로 중국에 가져가 철저하게 베껴 재유통시킨다. 무단 도용이 의심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주는 중국 특허당국도 문제다.

힘겹게 브랜드를 획득한 국내 업체는 넓은 중국 땅에서 브랜드 도용을 알기 힘든 데다가 해당 사실을 파악해도 거액의 상표권 분쟁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마땅히 대응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브로커가 등록한 자사의 모방 브랜드를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을 주고 구입해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365mc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신을 담은 의료 브랜드까지 도용한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범죄 행위”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365mc는 국내 최초로 지방흡입을 도입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매월 2만건이 넘는 지방흡입을 실시해 지금까지 460만건이 넘는 임상데이터를 축적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지방흡입시스템을 개발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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