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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솔리페나신 대법 판결’ 대응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3-25 18:37:34
  • 수정 2020-09-23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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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특허연구회·제약바이오협회 주최 … 박준석 서울대 교수·정여순 변호사 발제 및 대응방안 논의

제약특허연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솔리페나신(Solifenacin)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제약사 대응방안(챔픽스 사건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약특허연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4월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솔리페나신(Solifenacin)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제약사 대응방안(챔픽스 사건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제약 특허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해 솔리페나신 판결 쟁점에서 향후 국내제약사의 염변경 의약품 개발 방향까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1월 대법원이 과민성방광 치료제인 베시케어정(성분명 솔리페나신)의 연장된 특허 존속기간을 인정해 주면서 염변경 개량신약을 내놓은 국내사들이 패닉에 빠졌다. 

챔픽스 역시 물질특허 존속 기간이 2020년 7월까지로 종료되지 않았지만 염변경 국산 개량신약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베시케어 관련 대법원 판결이 챔픽스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시케어 대법원 판결 이후 최초 하급심 판결일 것으로 예상되는 챔픽스 사건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법을 담당하는 박준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세미나 참석은 제약특허연구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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