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진료비 등 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이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높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면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이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게 됐다”며 “이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