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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ITC 소송에 무고의 책임 물을 것”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3-04 15:47:26
  • 수정 2020-09-20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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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통상적 시장방어 전략 … 미국 출시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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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나보타(DWP-450, 미국제품명 주보)의 미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내역이 지난 1일 접수됐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ITC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시장방어 전략 중 하나로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접수되며 양측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월 1일 ITC제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시민청원 내용을 거부했다. FDA는 답변서에서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에서도 FDA의 청원 답변서와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예정대로 오는 봄에 미국에서 발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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