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신용카드 무서운 대학병원 … 연매출 적은 의원·개인병원은 화색?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2-24 22:51:12
  • 수정 2020-09-24 00:47:36
기사수정
  • 1월부터 연매출 30억원 가맹점 카드수수료 0.6%p 감소 … 중소병원 배제, 대학병원 연간 19억원 부담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덩치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경영상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다.
작년 6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수수료 폭탄’을 떠안을 뻔한 일선 병·의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시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연평균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평균 0.08%p 인상됐다. 그러자 의료계는 ‘병·의원이 봉이냐’며 일제히 반대여론을 나타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의 하나로 연매출이 적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를 최대 0.65%p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개원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규모와 매출액이 큰 대학병원들은 수수료 부담을 그대로 지고 가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최대 0.6%p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05%에서 1.4%로 0.65%p,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21%에서 1.6%로 0.61%p 인하된다.

연매출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이나 개인병원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L안과 원장은 “의사 혼자 진료하는 상당수 동네의원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병원 살림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정도 규모의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도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평균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58억7400만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

특히 지난해 7월 말부터 신용카드 밴(VAN)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돼 거래금액 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정액제의 경우 1만원을 결제하든 100만원을 결제하든 동일한 수수료를 내게 되지만 정률제로 바뀌면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동일한 수수료율(결제금액의 평균 0.28%)을 부과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53곳을 대상으로 밴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수수료율이 각각 0.09%p, 0.13%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밴수수료 개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당 평균 1억4700만원, 종합병원은 3400만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럴 경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수수료로 19억6000만원, 종합병원은 5억3000만원가량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급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법인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개인병원만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카드수수료가 겨우 0.1%p 오른다고 무슨 호들갑이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용으로 환산하면 1억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이라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상으로 1년에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의 불똥이 왜 의료기관으로 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진료비가 정해지며 가격통제를 당하는 병원들은 가격 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 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 3 제3항)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JW신약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