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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연말특수’, ‘방학대박’은 옛말 … 경기불황·광고심의 강화에 개원가 ‘썰렁’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2-18 10:47:41
  • 수정 2020-09-20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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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9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홍보마케팅 위축 … 신규 개원가는 진입장벽 높아져

작년 9월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처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한두 달이 넘게 걸려 개원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1년 중 휴가철과 방학이 끼어 있는 7~8월과 12~2월, 명절 연휴는 개원가에서 ‘대목’으로 통했지만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원 환자가 감소하는 데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홍보·마케팅 활동까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학 특수’를 누렸던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지난해 겨울 이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 한 성형외과 의원 관계자는 “3년 전만 해도 12월 이후 상담 문의가 급증해 예약을 잡기 힘들 정도였는데 점차 환자 문의가 줄더니 작년엔 내원 환자가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다”며 “첫 진료 후 비용만 상담받고 재방문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사각턱성형술·광대뼈축소술·유방성형술 등 비싼 수술은 환자가 더욱 줄어 체감상 실제 매출은 더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원 치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 수원의 A치과병원 관계자는 “치아임플란트 환자는 평년 수준이지만 교정치료나 미용 목적의 턱교정수술 환자는 확실히 줄었다”며 “몇 년 전만해도 대대적으로 할인 이벤트 등을 펼쳤는데 법 개정으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격적인 마케팅이 어려워지니 결국 원래 잘되던 병원만 그대로 잘 운영되고, 새로 개원했거나 뭔가 변화를 꾀하려는 병·의원만 살림이 팍팍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광고가 금지된 의료광고’로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광고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지 대상이 아닌 의료광고라도 사전심의를 거쳐야 게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의료법 제56조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새로운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받지 않고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통시설(지하철역·공항·철도역 등)·교통수단 내부(버스·지하철·택시 등)·애플리케이션·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이 시행된 작년 9월 28일 전에 게재된 의료광고는 새로 심의받지 않아도 된다. 단 광고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광고매체를 변경(현수막에서 전단, 전단에서 현수막, 현수막에서 버스광고 등)하거나 광고 게재 계약기간이 만료돼 기간을 연장 및 갱신할 땐 새로운 광고로 간주돼 새롭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광고 사전심의에 한두 달이 넘게 소요된다는 점이다. 한 피부과 관계자는 “최종심의가 아닌 1차 심의에만 두 달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라며 “법이 시행된지 반 년이 넘었는데도 관련 사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진료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보통 의료광고 심의에 8~14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심의 신청이 집중돼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방법으로는 홍보·마케팅이 여의치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눈을 돌리는 병·의원이 적잖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심의위원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이 성형앱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진료비 할인 등 과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할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진료비를 비싸게 부르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앱이나 SNS 영역은 데이터양이 워낙 많아 불법적인 요소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여의치 않다”며 “회원 의사들이 불법 의료광고를 제보하는 등 모니터링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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