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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충치치료 보험 … 영구치 안나와 ‘속앓는’ 부모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1-31 20:34:59
  • 수정 2020-09-20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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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중합형 복합레진 대상, 유치는 급여 제외 … 치아발달 늦으면 매복치 확인

복합레진은 색이 원래 치아와 비슷해 눈에 띄지 않지만 착색이나 변색엔 취약한 편이다.
올해부터 만 12세(2006년생)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단 급여 범위를 영구치로 한정해 치아가 늦게 나오는 아이는 혜택을 볼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의 영구치에서 발생한 충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혜택을 받으면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이었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치과의원 기준 2만5000원 수준으로 75%가량 감소하게 된다. 다만 영구치가 아닌 유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치아 충전치료 재료의 일종인 복합레진의 한 종류로 색이 자연치아와 유사해 과거에 쓰였던 금속성 레진보다 심미적으로 우수하다. 복합레진은 유기질 고분자와 무기질 충전재로 구성된 혼합물질이다. 건축용 콘크리트에 시멘트(유기질 고분자)와 모래 및 자갈(무기질 충전재)을 혼합해 강도를 높이는 원리와 같다.

복합레진은 중합(딱딱하게 굳히는) 방식에 따라 자가중합, 광중합형, 이원중합형으로 분류된다. 자가중합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굳고, 광중합형은 복합레진에 빛을 쪼이는 즉시 굳는 게 특징이다. 이원중합형은 이 두 가지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보통 충치치료엔 광중합형을 사용한다.

김미선 강동경희대병원 치과 교수는 “복합레진은 색이 원래 치아와 비슷해 눈에 띄지 않지만 착색이나 변색엔 취약한 편”이라며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재료 특성상 표면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여기에 와인·녹차·홍차·커리·커피·담배 등에 포함된 색소가 침착되면 시간이 지난 뒤 색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용 수복재는 저작기능 유지를 위해 높은 강도가 요구되므로 금, 합금, 아말감 같은 금속성 재료를 사용해왔다. 금속성 재료는 강도가 높아 안정적이지만 원래 치아색과 달라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다. 또 금속성 재료는 치아와 완전히 결합되지 않아 수복물 탈락을 방지하려면 원래 치아를 상당 부분 삭제해야 한다. 반면 복합레진은 치아 삭제를 최소화해 원래 치아를 보존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전체 충치 환자의 82.2%가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보험은 이용률이 27.7%에 그쳤던 아말감 치료에만 적용돼왔다. 치과용 아말감은 주성분인 은에 약간의 구리·주석·수은을 혼합해 만든다. 2000년대 중반 아말감의 수은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임상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말감은 보험이 적용돼 치아 한개 당 치료 비용이 1만~2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일부 치과 병·의원들이 유해성을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은 사용하지 않고, 비급여라 비용이 5~10배가량 비싼 금이나 복합레진 치료만 환자에게 강권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치과계는 ‘유해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환자들은 ‘치과들이 매출 향상을 위해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처럼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비싼 충전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는 현재 개원가에서 수요가 높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소아를 둔 부모들은 건강보험 확대에 얼핏 만족해 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선 건강보험이 영구치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10살 자녀를 둔 여모 씨(43)는 “아이의 치아 발달이 또래보다 늦어 영구치가 덜 상태인데 하필 유치 부분에 충치가 생겨 이전처럼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보험 혜택 연령을 높이거나, 보험 적용 대상을 영구치에 한정하지 말고 유치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만 12세가 되면 대부분 영구치가 나고, 유치는 곧 빠질 치아라 따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는 지속성이 짧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도 되지만 영구치는 더 좋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상을 영구치로 정했다”며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한 뒤 필요에 따라 대상 연령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라도 충치가 생기면 조기치료가 우선이다. 곧 영구치가 날 것이라 방치하면 충치 악화 속도가 빨라서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금방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당장 통증 때문에 유소아가 괴로워하고,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거나, 염증이 뼈 속에서 퍼져 얼굴이 붓고 전신적인 염증으로 번질 수도 있다. 충치 부위만큼 영구치가 나올 자리가 부족해져 매복치나 뻐드렁니가 될 수 있어 나중에 교정치료까지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치과의사의 견해다.

아기가 태어난 지 7~8개월이 지나면 유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첫 돌에는 앞니가 6~8개 정도 나온다. 이후 30개월이 지나면 윗니와 아랫니가 각각 10개씩, 총 20개의 치아가 맹출해 음식물을 씹는 게 가능해진다. 그 후 몇 년 동안 잇몸뼈 속에서 영구치가 자라다가 약 6세가 되면 영구치가 맹출하기 시작한다.


만 8세 정도에는 윗턱과 아래턱에 대칭으로 4개씩, 총 8개의 앞니 영구치가 형성된다. 그 후 만 10세 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가 약 12세까지 유치를 대체하며 나오기 시작한다. 즉 12세 정도엔 유치가 모두 빠지고 영구치로 바뀌게 된다.

만 12세가 됐는 데도 영구치가 완전히 나오지 않는다면 매복치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보통 영구치는 유치의 뿌리를 따라 맹출된다. 영구치는 올라오면서 유치의 뿌리를 흡수한다. 뿌리가 모두 흡수된 유치가 흔들리다 빠지면 이 때 생긴 잇몸의 구멍을 통해 영구치가 맹출한다. 하지만 충치나 사고 등으로 유치가 너무 빨리 빠지면 영구치가 올라오기 전에 잇몸이 아물고 유치가 빠진 자리가 뼈로 채워져 영구치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뼈 속에 남아 매복치가 될 수 있다.

김미선 교수는 “6~7세경 유치가 빠지는 시기에는 치과를 찾아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보는 게 좋다”며 “이를 통해 충치의 존재는 물론 턱뼈에 병적인 문제는 없는지, 유치 아래 영구치의 개수는 몇 개인지 등을 확인하면 매복치, 과잉치(정상보다 더 많은 치아), 결손치(선천적으로 부족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걸 용인동백 유디치과의원 원장은 “아이의 영구치가 한쪽만 나오고 반대쪽은 6개월 안에도 나오지 않으면 치과를 찾아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는 게 좋다”며 “특히 위쪽 앞니는 기능적은 물론 심미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7살 전후로 치아가 대칭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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