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건으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기관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 위반 건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진찰하다’ 토론회에서 공개한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50곳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2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8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위반이 27건, 최저임금 미준수 22건, 휴게시간 미준수 21건,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18건, 불법 연장근로14건 순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의 경우 ‘필수기재사항 중 일부 미기재’가 20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각각 6건이었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위반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직무교육 및 법정교육 시간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대부분이었다.
임금 체불건도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4월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9개 대학병원과 300인 이상 일반병원 22곳 등 총 31개 대형병원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0개 병원이 노동법을 위반해 임금 199여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법 위반 사례 중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2017년에 불거진 강동성심병원의 임금 체불 건이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164명 2억원 △조기출근 등 시간외수당 미지급 1726명 110억원 △상여금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 1726명 128억원 등 총 24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240억원은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이다.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이 불거졌다. 나머지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체불액까지 합치면 총 390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한 의원은 “24건의 임금 체불 민원이 제기된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측은 체불액 240억원 중 64억원만을 인정하고 지급을 완료했다. 이에 관할 검찰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체불임금 액수 재산정을 지시하면서 병원 측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뤄졌다. 동부지청은 강동성심병원 윤대인 이사장과 원동수 전 행정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체불액을 기존 240억원에서 30억원 감액한 21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한 의원은 “강동성심병원 외에도 최근 자율개선점검사업 결과 50개 병원에서 268건의 법 위반사항들이 적발됐고, 이 중 240건이 시정됐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임금 체불이나 근로시간 미준수 등의 문제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선 단기 계약직을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한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A 의사는 간호조무사가 개인사정으로 2주 동안 출근하지 못하자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고, 이를 본 B 씨가 근무 의사를 밝혔다.
A 의사는 급한 마음에 면접을 보지도 않고 바로 출근해 달라고 했다. B 씨는 출근 첫날부터 환자와 트러블을 일으키고 실수를 연발했다. 진료에 방해만 된다는 생각에 B 씨에게 “오늘 일당과 차비를 줄테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 달 뒤 A 의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B 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B 씨에게 연락해 15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계약직으로 직원을 선발했다가 비슷한 사례로 낭패를 개원의들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개원의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오는 사람 중 일부는 노동법을 악용하는 ‘노파라치(노동법 파파라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비슷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법제팀 김일수 변호사는 “기간제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물론 단 하루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도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노동조건을 문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스템이 갖춰진 대형병원이야 문제가 없지만 개원의들은 진료와 경영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 문제에 소홀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