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가루약 조제료 가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혜자인 약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가루약 제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비자와 트러블이 잦은 것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약국 현장에선 보건당국의 홍보 미흡과 소비자 인식 부족,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부담스럽게 이 제도를 실행하는 양상이다.
이 제도는 약국에서 만6세 이상 환자에게 가루약을 조제하면 조제 건당 570원의 수가가 가산되는 제도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 의약품을 가루 형태로 조제할 때 적용되며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제형을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도 시행을 병·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 여부를 처방전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병·의원이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약사들이 일반 조제를 하거나 미기재 상태에서 가루약 조제 수가를 적용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모 약사는 “주변 병·의원에 일일이 전화하는 것도, 의사에게 직접 가루약 조제 문구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여러 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6세 이상으로 구분된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약사들은 지적한다. 기존 6세 미만 환자는 가루약 조제 시 소아가산이 적용된다. 이번에 신설된 제도는 6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소아가산과 중복 적용이 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중복가산을 피하기 위해선 어린이 환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구 프로그램에 직접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 약사는 “어린이 환자가 많이 찾는 소아과·이비인후과 주변 약국에선 독감 등으로 환자가 몰리는 시즌인 데다가 가루약 조제 여부를 의사에게 확인하다보면 조제 시간이 길어져 환자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가루약 수가 제도 신설은 취지는 좋지만 무턱대고 반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루약 조제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문제는 종합병원이나 대형 소아과 근처의 문전약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던 문제다. 가루약 조제는 성인 조제에 비해 최소 2~3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특히 성인약은 자동조제기로 불과 1분여 만에 조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소아 가루약 조제에 투입되는 시간과 품의 원가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가루약 조제엔 소요 시간의 문제 외에 의약품 주성분의 물성 변화와 이에 따른 약효 감소, 다른 의약품 혼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또 미소량이지만 투여량의 감소 등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형병원과 인접한 일부 약국에선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거나,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장기처방으로 인해 기다리기 어려운 환자에게 택배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현행 약사법 상 택배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침해받고 조제를 거부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지난달 6일 발표된 ‘서울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개선방안’에서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 안기종 위원은 ‘가루약 조제 지정 약국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가루약 전문 조제 약국을 지정해 수가를 가산해 적용하는 대신 강제성을 부여해 조제 거부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상급종합병원 주변 문전약국은 장기간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약국에 비해 가루약 조제에 따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해 여러가지 대안이 모색돼왔다. 일각에선 처방 빈도가 높은 가루약은 제약사에 현탁액·가루 제형을 생산토록 권고해 약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기된다.
일반 약국은 문전약국에 비해 조제 과정 및 시간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새 제도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이를 수행하는 약사의 입장에서 불편함과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루약 조제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적용된 조제료 가산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환자, 병·의원, 약국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 세부 프로그램 개선 등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향후 가루약 조제와 관련해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지 않도록 공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가루약 조제 수가가 신설된 것은 약사 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통해 모처럼 만에 얻어낸 수확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나 치과의사들은 직결된 이익이 없어 이에 협조할지 여부가 제도 정착의 시기를 앞당기느냐 늦추느냐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