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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여성가족부 주관 ‘2018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12-19 17:21:27
  • 수정 2020-09-18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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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회사초청 프로그램 ‘Childcare CAMP’·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 인정 받아 … 사장이 직접 가족친화프로그램 설명 및 참여 독려
 
한국얀센이 진행하는 임직원·자녀 동참 ‘Childcare CAMP’ 프로그램에서 얀센 직원 자녀들이 젖소 목장에 들러 즐거운 체험 시간을 갖고 있다.


한국얀센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8 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정도, 임직원 만족도,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한국얀센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이 회사는 △자녀 회사 초청 프로그램 ‘Childcare CAMP’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인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족친화 직장교육 프로그램 ‘Credo Conversation’ △공채 입사자 오리엔테이션 등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처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Childcare CAMP’는 자녀와 함께 회사에 출근해 전문가의 지도 아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가족 초청행사로 부모의 일터를 궁금해하는 아이에게 회사 시설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색다른 외부체험활동도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2017년엔 하루 8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지난 1월부터는 근무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또 ‘Credo Conversation’이라 불리는 교육을 통해 임원진이 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향하는 회사 이념을 소개하고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공채 입사자 오리엔테이션에선 사장이 직접 가족친화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이밖에 사내 수유시설, 산모 전용 휴게실, 자녀 학자금제도,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상담제도, 가족 건강검진지원, 장기근속 휴가·휴직지원, 가족휴양시설을 운영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제니 정(Jenny Zheng) 한국얀센 대표는 “직원에 대한 책임이 명시된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성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얀센과 같은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인 존슨앤드존슨컨슈머, 얀센백신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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