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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중증 화농성 한선염 치료서 보험급여 확대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11-29 18:36:55
  • 수정 2020-09-18 0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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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주 간격 평가결과 유지되면 36주 이상 보험급여 치료 받아 … 반복되는 염증성 결절·통증 등 감소시키며 치료 지속

오는 12월부터 중증 성인 화농성한선염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되는 한국애브비의 ‘휴미라주’
한국애브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중증의 성인 화농성한선염 환자에 대해 ‘휴미라주’(성분명 아달리무맙)를 사용한 치료에서 24주 간격으로 평가한 결과 초기 치료효과가 유지되면 36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가 확대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여확대로 휴미라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 또는 배출 누관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total abscess and inflammatory-nodule count)이 50% 이상 감소할 때 24주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계속 보험급여를 받는다. TNF-α 단일클론항체인 휴미라는 화농성한선염 치료제로 국내에서 허가된 유일한 생물학적제제다.

화농성한선염은 고통스러운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세계 성인의 1~4%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별로 유병률이 다르다. 주로 겨드랑이와 서혜부, 둔부, 유방 아래의 피부에 통증이 심한 재발성 농양과 결절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환자의 일상생활과 업무 능력, 신체 활동, 정서 상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희정 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는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화농성한선염에 대해 36주 이상 휴미라 지속치료가 가능해져 반복되는 염증성 결절, 통증 등의 증상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휴미라는 15년 전 허가받은 이후 90여개국에서 15개 적응증이 허가돼 세계 100만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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