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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12월 전면 시행, 제약사 미리 대비해야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10-22 16:11:57
  • 수정 2018-12-09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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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주성분 표기 의약품 생산·판매·유통 불가 … 온·오프라인 의약품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해야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돼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오프라인과 제조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 동시에 업데이트된 전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각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했다. 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회원사는 36개사로 협회는 각 의약품의 전성분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참여 회원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오는 11월말까지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연동에 전 회원사들의 참여를 호소했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단체와 협력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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