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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개정된 IFPMA 자율규약 따라 ‘판촉물 금지’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09-27 15:19:13
  • 수정 2018-10-08 1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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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 … 내년 1월부터 공정경쟁규약에 반영 시행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판촉물금지 등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IFPMA 자율규약 개정사항 가운데 하나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한다. 이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한다.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 관광, 스포츠, 레저 등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행사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2019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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