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렌벨라(성분명 세벨라머탄산염, Sevelamer carbonate)’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9월 1일자로 급여가 확대됐다.
고인산혈증은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40~70%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체내 칼슘과 인의 불균형 때문에 미네랄 대사이상, 뼈질환, 혈관 석회화와 같은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혈관 석회화는 심혈관계질환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투석과 인(P) 수치 관리가 중요하다.
이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ESRD) 환자 중 인(P)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약제 투여 전 혈중 인 수치가 5.5㎎/㎗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기존 혈액검사 횟수 및 칼슘×인(Ca×P) 산물 수치가 삭제됐고 혈중 인 수치가 4.0㎎/㎗ 이상이면 계속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사장은 “급여기준 확대는 투석과 약물치료를 지속하는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희소식”이라며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중요한 혈중 인(P)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환자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사노피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렌벨라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2012년 국내 출시됐다. 이 치료제는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로 임상을 통해 기존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46%의 사망률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또 심혈관계질환, 사망, 혈관석회화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선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사망률이 36% 개선됐고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임상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