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윤리규정(Code of Practice,‘IFPMA Code’) 개정 내용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가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과 전문의약품 관련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단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가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다.
IFPMA는 지난 6월 회원인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제약 회원사에게 개정 사항을 시행토록 권고했다. 이에 KRPIA는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변경된 규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응답(FAQ) 사례를 함께 제공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업계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세계제약협회도 전세계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