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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난청선별검사 등 신생아질환 필수 의료분야 급여화
  • 하장수 기자
  • 등록 2018-08-02 17:37:23
  • 수정 2020-09-15 1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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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식형좌심실 보조장치 및 자궁내 태아수혈등 본인부담금 완화

보건복지부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질환, 임신, 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1세 이하 아동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도 역시 현행 21~42%에서 5~20%으로 경감해 진료비 제로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도 10만원 인상된다.

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고혈압·당뇨병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하반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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