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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츠비시타나베, 코오롱에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기술계약 취소 통보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12-19 20:20:25
  • 수정 2018-01-11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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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 “취소사유 납득 불가” … “대한상사중재원에 판단 맡길수도”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제약으로부터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미츠비시타나베는 지난해 11월 계약 체결 당시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그룹의 미국 자회사 티슈진이 미국 3상 임상 진행에 필요한 시료의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료 사용승인을 받은 후 3상 임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다.

코오롱 측은 “계약 당시 티슈진이 기존 위탁생산기업(CMO)인 중국 장쑤성 우시앱텍(WuXi AppTec)에서 임상시료를 제조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생산처를 세계적인 세포치료제 CMO인 스위스 론자(Lonza)로 변경했다”며 “이런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와 충분히 공유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티슈진이 받은 문서 ‘Clinical Hold Letter’는 3상 임상 환자에게 투여할 시료가 만들어지면 관련 데이터를 FDA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상의 내용”이라며 “임상 진행 중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해 임상을 중단하는 ‘Clinical Hold’와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계약 체결 전에 임상 진행 관련 충분한 정보를 미츠비시타나베에 제공해왔다”며 “미츠비시타나베의 주장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회사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4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의 적합 여부판단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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