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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12-08 19:42:15
  • 수정 2018-01-11 1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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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클로로케타민·AL-LAD 등 … 메피라핌 등 3개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AL-LAD’ 등 3종 물질(염 및 이성체 포함)을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환각 등을 나타낸다.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LY2183240’, ‘2C-N’ 등 3개 물질은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공고된다. 

메피라핌과 LY2183240은 칸나비노이드 계열, 2C-N은 암페타민 계열에 속한다. 일본·영국 등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를 불법 소지하는 등의 경우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9종을 지정했다. MDPV(Methylenedioxypyrovalerone)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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