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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1·2차 급여 기준 확대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12-01 23:11:14
  • 수정 2022-03-14 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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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 이식 불가한 경우, 1차치료 급여 인정

세엘진코리아는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Revlimid 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lenalidomide)의 급여가 이달부터 처음 진단받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의 1차 치료, 한 가지 이상 치료에 실패한 2차 치료에도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1차 치료제인 보르테조밉(bortezomib, 대표약 한국얀센의 ‘벨케이드’)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됐다.

 

레블리미드는 새 면역조절제제(immunomodulatory drugs, IMiDs)로 종양세포 생성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cytokine)을 차단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2014년 ‘FIRST’ 임상 결과 기존 약인 멜팔란(melphalan, 삼일제약의 ‘알케란’)·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세엘진 ‘탈리도마이드’)·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병합한 MTP요법 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PFS)과 전체생존기간(OS)을 연장하고, 반응률 및 반응기간도 개선했다.


지난 1월 레블리미드의 1차치료제로서 효과를 확인한 유럽 5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영국 등) 임상연구 결과 기존 1차 약제인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보르테조밉 등과 비교해 종양이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time to progression, TTP)을 최대 5.1개월 연장했으며, 치료비 부담을 낮췄다.
 
다발성골수종은 희귀 혈액암으로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B세포의 한 종류)가 과도하게 증식해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형질세포를 골수종세포(myeloma cell)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는 종양을 만들고, 뼈를 녹인다. 또 골수를 침범해 백혈구·적혈구·혈소판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감염·출혈 위험을 높인다. 뼈 성분인 칼슘의 혈액 유입으로 인한 고칼슘혈증, 비정상적인 면역단백질(항체)인 M단백(myeloma protein)의 신장 축적에 따른 신장질환이 흔히 발생한다.
 
이제중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연구회 위원장(화순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재발·불응이 반복되는 다발골수종은 1차치료부터 최적화된 약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환자가 처음 진단받은 후부터 레블리미드의 임상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은 2009년 12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후 2015년 9월에 초(初)치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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