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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사시질환자 지난해 13만2000명, 연평균 2% 증가 … 9세 이하 51% 차지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11-12 13:57:40
  • 수정 2019-05-31 1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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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 2%서 발생, 10세 미만 사시수술 건보 적용 … 10세 이상은 복시 등 동반해야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시 환자가 약 13만2000명으로 2011년(약 11만9000명) 대비 연평균 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과반(50.9%, 약 6만7000명)을 차지했으며, 10대 27.3%(약 3만6000명), 20대 5.4%(약 7000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남성은 2011년 약 5만9000명에서 지난해 약 6만5000명, 여성은 같은 기간 약 6만1000명에서 약 6만7000명으로 각각 연평균 2% 늘었다.

김혜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교수는 “시력 발달이 약 8세 전후에 완성되므로 소아기에 안경착용·수술 등 대부분의 사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진다”며 “환자 자신은 증상을 못 느끼고 주변 사람에 의해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시가 의심되는 증상으로 한 눈이 코나 귀 쪽으로 향함, 초점이 풀려 보임, 빛을 볼 때 한 눈 찡그림·눈피로 및 두통 호소 등을 들 수 있다”며 “사물을 볼 때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보거나, 턱을 치켜들거나, 고개를 반대로 숙여 보는 경우에도 사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세 이하를 연령별로 나누면 9세가 7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6세 7328명, 5세 72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및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9세 이하가 13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638명, 70대 이상 151명 순이었다. 여성은 9세 이하가 160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729명, 20대 109명이 뒤따랐다.

10세 미만 환자는 모두 사시수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10세 이후는 전신·안와질환, 눈과 눈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한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와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사시수술 급여 대상자가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시력 등 시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외모개선을 위해 사시수술을 받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다.

사시는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두 눈을 바로잡기 위한 융합력 이상, 눈 근육이나 안와내 조직의 구조적 이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소아의 약 2%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영아사시는 생후 6개월 이전, 조절내사시(안구가 원시를 극복하려고 조절을 하면서 발생)는 18개월경, 간헐외사시(한눈 또는 양눈이 교대로 가끔 바깥으로 돌아감)는 3~4세 전후에 발생한다.

비수술적 치료는 굴절이상이 있는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프리즘안경을 고려할 수 있다. 약시가 동반된 조절내사시나 간헐외사시는 각 증상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는 융합상태, 사시각 크기, 환자 나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사시수술은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의 위치를 옮기거나 길이를 조절해 눈의 위치를 바로 잡아준다. 사시 종류·사시각 크기에 따라 수술하는 근육의 개수와 수술방법이 결정된다.

출생 직후 나타나는 영아사시는 생후 4~5개월부터 수술이 가능하며 늦어도 2세 이전에는 수술하는 게 좋다. 굴절이상으로 생기는 조절내사시는 조절마비 굴절검사 후 안경착용이 원칙이다.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사시는 나타나는 빈도와 사시각을 고려해 치료시기를 결정하며, 수술이 필요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받는 게 권장된다.

성인 사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뇌신경마비에 의한 마비성사시, 갑상선질환이나 안와질환에 의한 외안근 이상, 근무력증과 같은 전신질환 등이 있다. 복시 등 증상 유무와 사시각 크기에 따라 프리즘 안경착용이나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근무력증과 같은 질환은 전신적인 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므로 성인이 돼 새로 발생한 사시는 원인 감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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