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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디’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11-01 18:56:28
  • 수정 2018-01-24 19: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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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어드’ 대비 10분의 1 용량, 동등한 효과 … 신기능장애 및 골밀도감소 부작용 개선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성인 만성 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enofovir Alafenamide, TAF)가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베믈리디의 급여 기준은 B형간염 e항원(HBeAg) 양성이고 B형간염바이러스(HBV) DNA가 2만단위(IU)/㎖ 이상 또는 HBeAg 음성이고 HBV DNA가 2000단위/㎖ 이상인 만18세 이상의 만성 활동성 HBV환자다.  AST(아스파르트산아미노전이효소, 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alanine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이거나,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환자는 HBV DNA가 2000단위/㎖ 이상인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환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베믈리디는 이 회사가 앞서 출시한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 tenofovir disproxil fumarate, TDF)와 마찬가지로 기존 경구 B형간염치료제(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등) 복용 후 HBV에서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되거나, 바이러스 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이 나타난 경우 단일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베믈리디는 혈장 안정성이 향상돼 비리어드보다 효율적으로 간세포에 약효 성분인 테노포비르를 전달한다. 비리어드 300㎎의 10분의 1 이하인 25㎎ 용량으로 비열등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 혈장 내 테노포비르 농도를 비리어드 대비 89% 줄여 약물의 전신 노출이 적다. 임상연구 결과 사구체여과율 추정치(eGFRCG), 척추·고관절 골밀도(BMD) 감소가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
 
베믈리디는 향상된 안전성에 따라 경증·중등증·중증 신장애 환자나, 경증 간장애(차일드퓨A 등급, Child Pugh A)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 없다. 다만 말기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15㎖/분 미만)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게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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