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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진료비가산금 병의원 자율에 맡기자 개원가 ‘울상’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7-09-21 20:09:07
  • 수정 2017-09-25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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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평일진료비 받기로하자 동참할 밖에 … 개원가 “손해는 우리가 보고, 생색은 정부가” 발끈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오는 10월 2일을 추석연휴 임시공휴일로 확정한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간호사 등 직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환자 수는 평소보다 적을 확률이 높아 매출 감소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0월 2일 정상진료하고, 오는 10월 6일엔 중증환자 수술 등이 필요한 진료과만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원가도 대부분 정상 진료한다. 인건비 부담 탓에 휴진하고 싶어도 경쟁병원이 정상 진료할 경우 환자를 뺏길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문을 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달 2일에 이미 예약이 잡혀 있는 환자도 많아 휴진이 쉽지 않다.

보건당국이 이번 임시공휴일엔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나 휴일 진료비 중 선택해 자율 청구하라는 방안을 발표하자 개원가에선 ‘의사가 봉이냐’는 불만이 폭발했다. 대다수 대학병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아 의료소비자들의 불만 논란을 잠재우기로 하자 개원가는 소비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원가들은 휴일근무 추가수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진료비를 가산해줘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평일 진료비만 받아도 괜찮다고 허용함에 따라 손해만 더 커질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원래 임시공휴일, 공휴일,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 응급실 이용시 50%가 가산된다. 약국도 조제기본료에 30%를 추가할 수 있다. 같은 비율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평소보다 비싸진다.

예컨대 평일에 동네의원을 간 환자는 진찰료 1만4410원 중 본인부담금(전체의 30%) 43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휴일엔 서 전체 진찰료는 1만8730원, 본인부담금은 5600원으로 올라간다. 대형병원의 경우 진찰료나 수술비가 더 많이 비싸진다.
이를 위반하고 병원이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돼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대부분 한두 달 전 갑자기 지정되는 데다 쉬지 못하고 평소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많아 ‘휴일’이라는 인식이 약하다.
이로 인해 임시공휴일만 되면 환자가 평소보다 진료비가 비싸다며 병원 측에 항의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신청을 하는 등 일선 진료 현장이 혼란스러웠다. 또 임시공휴일로 확정되기 전 진료를 예약했던 환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여부를 병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임시공휴일엔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은 오는 10월 2일에 휴일진료 가산금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K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미 예약된 진료를 미루기 어렵고 가산금을 받았다가는 민원이 빗발칠 게 뻔해 병원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휴일진료 가산금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도 80~90%가 정상진료를 하지만 휴일 진료비를 받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휴일근무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은 병원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개원가에선 손실은 의사가 감수하고,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W 종합병원 원장은 “다른 병원은 다 평일진료비를 받는데 우리만 가산 진료비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으라고 하는 방침은 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진료비확인신청 등 민원에 시달리기 싫어서 일방적으로 병원에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임시공휴일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진료비 가산금을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받지 말도록 유도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갑질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개원의는 “법대로 가산 진료비를 받는 병·의원은 바가지를 씌운다고 욕을 먹게 될 것”이라며 “원칙없는 정책이 또 다른 불신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시공휴일 당일 예약 환자에게만 평일 진료비를 적용하든지, 아예 일괄적으로 공휴일 기준 가산 진료비를 적용하든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임시공휴일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건강보험공단 누적 흑자로 보전하는 방안을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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